제5절 소가산정의 기준
1. 원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7조는 행정소송의 인지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소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위 1 내지 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그
소가는 2천만 100원으로 한다.
(토지, 건물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민인규 9조 1, 2항)
2.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의 소송에
관하여는 목적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위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7조 1호의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 17조 4호에 의하여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도 비재산권상의 소일 것이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거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하여, 그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준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다(행소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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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6조 (준용규정)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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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합의 경우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그 수개 청구의 주장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민소 27조 1항, 민인규 19조).
다만,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때(예컨대
재결취소소송과 과세처분취소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 등)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민인규
20조).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가액은 소송의
목적물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소 27조 2항). 그러나 이들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을 별도의 소가로서 정하여야 하며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민인규 21조).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병합하여 각종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취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가산세는 제재세로서 별도의 확정절차(부과결정)를 요하고 본세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가를 합산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례이나, 가산세의 부과처분취소청구는 부대청구(일종의 제재금으로서 위약금에
포함된다)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소송목적물 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민인규 22조). 따라서 다투는 행정처분의 건수가 수개인 경우에는 그 소가를 합산하여야
하나(민인규 19조), 다수인이 원고가 되어 동일한 소장으로 동일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1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산정한다(민인규 22조 단서).
1개의 소로써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소가는 합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인규 23조). 그러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로 인하여 생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한다(민인법 2조 5항). 수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하는 때에는 그
수 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소가의 합산액과 재산권상의 소가 중 다액에 의한다(민인규 23조 2항).
위 규칙 17조 1호 단서에서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그로써 원고가 얻을 가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는 것이지,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의 그 합산액(민인규 19조)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청구별로 먼저 위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7조 1호 단서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그 후 각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30억원을 넘더라도 그 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송특 93-1).
이와 같은 병합청구의 소가산정의 제 원칙은 원고가 1개의 소장에
원시적으로 청구를 병합제기한 경우에 적용되고 별개의 소장으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각기 별개로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민인규 24조). 제소 후 소송 계속중에 관련청구 등의 이송 등으로 병합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소가 및
첩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소송이 이송되어온 경우도 가첩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제기하는
경우(행소 10조 2항)에는 위와 같은 병합청구의 소가산정의 제 원칙에 따라 총소가를 산정하고 이미 산출하였던 전소가와의 차액을 산출하여 인지를
추가로 더 첩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민인법 5조). 국가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2조). 항소장에는 1심에 관한 규정액의 1.5배의 인지를, 상고장에는 1심에 관한 규정액의 2배의 인지를
첩부한다(민인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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